학원법의 적용 대상, 교습비 환불 사유 및 그 액수, 학원법의 법적 성질(강행법규), 교습비 책정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법 정의 및 적용 대상
가. 정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2015두48068). 대법원은, 사교춤인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 바 있습니다.
나. 학원의 종류
학원의 종류를 크게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다. 그외에도 학원법은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2. 교습비 반환 기준
학원법 제18조 및 그 시행령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반환 사유(학원법 제18조, 동 시행령 제18조)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즉, 학습자가 자신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학원등은 학습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나. 반환 기준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교습시간이 1/2이 경과하였다면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학습자에게 불리한 교습비 환불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는 학원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학원법을 강행법규로 보아) 학원과 수강생 사이의 환불 약정이 학원법 규정에 반할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교습비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등은 원칙적으로 교습비를 자율적으로 결정(조정)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과도하게 교습비를 책정할 경우 교육감은 학원에게 이를 조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5조 제6항).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하다"라는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물가상승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교습비 환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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