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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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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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 

송인욱 변호사

1.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 교도소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줄 수 있고, 영치금으로 간식,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의류, 침구, 도서, 일상용품, 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11조(영치금 사용 등)에 따르면, 수용자는 음식에 한하여 하루 2만 원의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의류, 침구, 도서, 일상용품, 약품 등의 구입 비용은 2만 원 한도 내에서 제외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위 영치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후, 법률상 대표자를 법무부장관 xxx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구금이 되어 있는 교도소를 소관 장소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취지는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벌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로 기재를 해야 하고, 추후 대한민국의 회신을 받아 영치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하니 제3자 진술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인데, 추후 압류, 추심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지급 청구서(인감도장 날인),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의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교도소 측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며칠 후에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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