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택배 사라졌을 때 보상 받는 법
사라진 택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택배물품이 사라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동의하지 않고 택배기사가 연락도 없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간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문 앞에 놔주세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등 동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택배를 분실했을 때의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은 물건가액을 택배운송장에 꼭 적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물건이 비싸봤자, 물건이 파손됐을 때 50만원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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