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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개인파산회생(2024년 11월 30일)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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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
유용해요 1
분양권과 개인파산/회생 1. 분양권 보유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일반회생 신청 급증 ❶수익형 부동산 투자 실패(금리인상, 부동산경기위축) ❷상가, 오피스텔, 도심형생활주택(다가구),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지식산업센터 등 2. 개인파산면책신청과 조세납부절차 ❶ 실업자, 실직자, 재산미보유자, 일정급여이하(300만원 이하) 채무자는 파산면책신청으로 관재인에 의한 분양권해지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행사와 금융기관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음 ❷ 다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파산선고후에 새로이 고지되므로 재단채권이 아닌 채무가가 부담해야 할 새로운 조세채권 ❸ 따라서 파산신청전에 폐업후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부과(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파산선고를 받을 필요가 있음(재산환가가 예정된 사안만 해당되고, 환급고지서 발급전에 파산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면 파산선고기일 연기신청) 3. 개인회생/일반회생 ❶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주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부채 정도에 따라 개인회생 및 일반회생을 신청하고 분양권의 청산가치에 대해 가치가 거의 없다는 소명을 통해 청산가치 0의 변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아야 회생가능 ❷ 다만 회생과정에서 상대방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 쉽게 회생채무가 확정되므로 시행사와 접촉하여 해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음 ❸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장부상의 청산가치(실제 시장가격과 차이)를 반영할 경우에 소득대비 월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분양권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속칭 마피)을 지불하고 매각(전매)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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