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팀장님이 불륜하다 걸렸어요! 자를 수 있나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굿파트너’에 보면 불륜 상대방의 회사 앞에가서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회사 직원이 불륜을 하다가 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아니요, 해고는 물론 징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불륜은 개인 사생활의 문제일 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사내 불륜을 하면서 업무를 소홀히하고 조직 분위기를 몹시 해치거나, 법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횡령과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조금은 징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사람이 바람피웠다’면서 회사에 소문을 내거나, SNS에 올리거나, 피켓시위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만 몰래 알려주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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