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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 피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성범죄 합의"의 시기와 방법(1)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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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유용해요 0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합의 가이드 시리즈 제1탄입니다. 앞으로 관련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요약] 1. 성범죄 합의는 언제하는 게 좋을까요? 성범죄 합의는 무조건 고소 전에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한번 고소하고 나면 절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성범죄로 고소되어서 처벌받게 되면, 성인 성매수를 제외하곤 무조건 벌금 이상 형이 나옵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든,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고 용서를 하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벌금이상 나옵니다. 대부분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공무원, 학교 교직원, 공기업에 입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로 등록도 해야 합니다.도저히 못할 짓이죠.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합의를 해도 그대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즉, 고소 후에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버린거죠. 그래서 고소 후 처벌을 기다리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굳이 거액에 합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2. 성범죄 가해자들이 "고소를 당한 후"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생각 3. 성범죄 합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두가지 2번, 3번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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