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점, [투자금 사기죄]의 성립요건
대표변호사 이동찬~!님이 고정함
@더프렌즈법률사무소
3분 전(수정됨)
[내용 요약] : [대여금]은 정해진 날짜까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 정해진 날짜에 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써, 원금 회수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금]은 일정한 투자상품에 돈을 투입하고 그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투자금 사기죄]가 오히려 대여금 사기죄보다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여금은 돈을 빌려간 시점을 기준으로 “기망”을 판단하지만,
투자금은 “투자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기망”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라는 것은 한번의 행위가 아니라 “투자금을 넣어두고 수익을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기망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투자금 사기죄의 경우는 첫째, 회사가 그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은 경우,
둘째, 처음부터 실제 투자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돈을 투자받은 경우,
셋째 중간에 투자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경우,
넷째, 투자자에게 중요한 상황변화를 고지하지 않고 정보를 속인 경우,
다섯째, 약속한 투자금 활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등에서 모두 투자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의뢰인들께서 분명 투자금이긴 한데 원금을 보장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은 절대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 그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라는 범죄와 연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라고 하면서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투자를 권유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그 투자방식과 투자상품 그리고 운용자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점, 그리고 [투자금 사기죄]의 사례 등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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