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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유언공증과 상속권 박탈(상실)_구하라법, 유류분 개정민법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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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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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과 개정이 유력한 유류분 개정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 유언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으로 상속인 중 일부를 특정해서 상속권(구하라법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존속에 한정) 또는 유류분권리를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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