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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식당에 마지막 남아있는 신발을 신고 집에 간경우, 절도죄가 된다?안된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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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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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동찬~!님이 고정함 @더프렌즈법률사무소 9분 전 오늘은 추석 연휴가 끝난 날이니 만큼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지난 추석날 오랜만에 고향 집에 내려가 가족들이랑 같이 성묘를 마치고 인근 유명한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나오다 보니 자신이 신고 온 신발이 보이지 않는 거에요. 아마도 다른 사람 손님 누군가가 철수의 신발을 신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그 식당에 마지막 손님이 나가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남은 신발이 있길래, 그 신발을 신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철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온게 절도죄가 되는 것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철수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식당에서 철수의 신발을 고의로 또는 실수로 잘못 신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철수는 사려 깊게 식당 사람들이 모두 나간 것을 기다려서 남은 신발을 신고 갔기에, 따지고 보면 손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남은 신발의 진짜 주인이 철수의 신발을 신고 간 손님이라면 그 진짜 주인의 잘못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철수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철수가 다른 사람의 신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 서울까지 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답>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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