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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폭행치상죄에 대한 모든 것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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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의 고의없이 폭행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상해죄”는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이 정도로 다치지는 않을거야’생각하고 때렸는데 그만 주먹으로 맞은 사람이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게 되면 “폭행치상죄”가 되는 것이고, 반면 처음부터 ‘나는 저 녀석을 주먹으로 때려서 뼈를 부러뜨리겠어’라고 마음먹고 사람을 때려 뼈를 부러뜨렸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당연히 상해죄가 더 큰 죄로 평가됩니다. 왜냐면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 즉 피해는 똑같지만 상해죄는 고의적인 범죄인 반면 폭행치상죄는 고의가 없는 과실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상해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상해죄 말고 따로 "폭행치상죄"라는 것을 만든것일까요? 위 동영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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