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함부로 사용하면 독이 되는 "상해진단서" 200% 활용하는 법
[내용요약] : 보통 싸움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 상대에 대한 더 큰 처벌과 배상을 위해서
폭행보다는 상해죄로 의율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인정에 도움이 되겠죠.
한편 쌍방이나 가벼운 폭행이어서 상대방과 화해하고 싶은데, 만일 이미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버려서
경찰이 사건을 “상해죄”로 송치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상대방과 화해를 해도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굳이 화해 합의를 할 이유가 작아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상해진단서가 이미 제출되어서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상해를 인정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합의 등에서 유리하기 위해 상해를 피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것만 기억합시다.
< “상해진단서”는 사건 당일 발급 받아두고, 수사기관 제출은 추후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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