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권리금 소송 재건축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와 임대차계약의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와 임대차계약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다233607 사건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 갑은 병과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조건 승계를 전제로 약국 시설 등의 권리를 5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은 계약금 5천 5백만 원을 갑에게 지급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병을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을의 직원 I은 2020년 10월 13일, 갑과 병을 만나 2024년 재건축 시점까지 계약을 하되, 10년간의 새로운 계약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은 4년간 영업 조건으로는 계약할 수 없음을 밝혔고, 결국 갑과 병은 권리금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을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철거·재건축 계획과 그 시점을 고지한 사실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짧은 임대 가능 기간만 제시하고 고수한 경우, 고지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경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하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경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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