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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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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균 변호사의 블로그 글에서는 2023년 7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행위 대리" 문제를 다룹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부상 입힌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성년후견인이 된 배우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한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분석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에 소송행위 대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도 이러한 대리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대 의견은 형사소송법이 의사무능력자의 대리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률의 미비로 보고,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6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분석과 학설 이 판결에 대한 법적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년후견인이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입니다. 다수의견은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반대 의견은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근거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법률의 명문화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일 때 그의 법적 대리인이 어떠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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