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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대물뺑소니2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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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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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대물 뺑소니? 2탄 사고후 미조치 또는 대물 뺑소니에 대한 블로그를 올린 후 몇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외로 사고후 미조치 또는 대물뺑소니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 - 주차장 대물뺑소니도 처벌된다" 원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 경우, 즉 아파트 주차장처럼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에게만 출입이 허락된 곳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 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는 사고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대물뺑소니(1)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사고후 미조치로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상대방 차량에 사람이 없으니 가볍게 넘겨버렸다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우선은 피해 차량의 차주가 대인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차량안에 있는데도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신고하면 곤란해진다. 더구나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은 일단 특가법위반(대인뺑소니)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대물뺑소니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다." 대물뺑소니(1)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으로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사고의 경위나 피해차량의 견적에 따라 대물뺑소니로 입건될 수 있다. 이처럼 주차사고를 가볍게 넘겼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해당 사건이 사고후 미조치 사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즉 단순손괴)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어야 한다. 가벼운 형사처벌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직업, 신분에 따라 가벼운 형사처벌도 받으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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