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과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합의 | 로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교통사고합의금과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합의

7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4
유용해요 0
교통사고합의금과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교통사고합의금)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이 때 형사합의금(교통사고합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교통사고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 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09.20. 선고 95다53942 판결). 손해배상액 또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을 공제(손익상계)할 수 있다. 손익상계란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기도 한 경우에 손해액산정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합의금)을 보험금(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는 형사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 별도로’라는 표현을 명시하면 재산상손해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산정시 참작할 사유라고 본다.형사합의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게 되며 이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게 된다.  그래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약정을 포함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상당의 채권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형사합의금 상당금액이 향후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을 뿐인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얻게 되는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포함하는 것이 실무가 되었다 . ** 피해자는 가해자가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