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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 증액 제한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만 적용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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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아린 입니다. 지난 5월 16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생방송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5% 인상하자고 하면 응해야 할까?" 대부분이 '응해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지만, 정답은 X 죠. 생방송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인데요. 5% 증액도 임차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이 묵시적이든, 명시적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든 갱신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게 아니고,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즉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을 때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월세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임차인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못하는 거죠. *5월 28일 오전 8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서 만나요!* [00:00] 인트로 [00:11]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00:41] 월세 올려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01:22]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02:15] 상가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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