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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계약, 방문판매법으로 청약 철회 가능?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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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길거리에서 설명을 듣고 사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전화로 받고 분양 설명을 듣거나 전화를 걸도록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철회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빈번한 상담 의뢰가 오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00:00] 인트로 [00:10] 부동산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구요? [00:47] 부동산 방문판매 사례 소개 [01:27] 모든 경우가 방문 판매에 해당 되나요? [02:24] 상가분양계약 철회를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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