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할까?
#심신미약 #경계선지능 #우울증 #지적장애
안녕하세요 임태호변호사입니다.
지금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과잉행동장애라 부르는 ADHD, 충동조절장애, 경계성지능장애와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아이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 ‘장애’라는 이름을 붙인 건 아직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양육을 하는 게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이런 ‘장애’라는 이름이 붙은 증상? 또는 질병?을 양형사유로 삼아 심신미약 감경이 가능한가? 에 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은 책임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법을 준수할 책임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책임능력이 충분한 사람만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신미약 감형이 과연 옳은 것일까?에 대한 내용과
심신미약 감형이 누구에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약 정리🌟
01:14 심신장애인의 올바른 정의
01:43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규정(형법 제11조)
03:00 심신미약 감경이 될 수 있는 경우
03:38 법을 준수할 책임 능력
04:36 우울증의 경계
05:23 경계성지능장애인 경우
05:58 술에 취한 경우
06:57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형법 제 10조)
08:16 합리적인 심신미약 감경
-------------------------------------------------------------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모두 오셔서 도움받아 가세요!
법무법인 에스는 민. 형사 모든 법률에 대하여 전문팀을 운영하는 종합 로펌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출연진 : 법무법인 에스 대표 임태호 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