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징계절차 1탄 '소명의 기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당일날 알려줘도 되나요?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 즉, 징계를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또 징계 양정 즉, 결정된 징계의 종류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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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4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포인트
00:38 징계절차 1탄 - 소명의 기회에 관한 오프닝
01: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 결정
02:07 제대로 된 소명 기회 부여와 징계사유
02:59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당일날 알려주는 경우의 문제
04:03 판례에서 말하는 소명의 기회란?
05:14 징계절차 1탄 - 소명의 기회에 대한 마무리
05:53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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