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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1탄 '소명의 기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당일날 알려줘도 되나요?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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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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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 즉, 징계를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또 징계 양정 즉, 결정된 징계의 종류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https://www.soyeonlaw.com/consult https://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4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각각의 포인트 00:38 징계절차 1탄 - 소명의 기회에 관한 오프닝 01: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 결정 02:07 제대로 된 소명 기회 부여와 징계사유 02:59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당일날 알려주는 경우의 문제 04:03 판례에서 말하는 소명의 기회란? 05:14 징계절차 1탄 - 소명의 기회에 대한 마무리 05:53 Ending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soyeonlaw.com/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oyeonlaw/ 블로그: https://blog.naver.com/forattorney #징계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소명기회 #정당한이유 #징계사유 #징계양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참석 #출석 #통지 #금품수수 #질서문란 #징계통지 #무단결근 #내용증명 #우편통지 #징계위원회참석거부 #출석포기서 #출석거부 #징계위원회불출석 #징계위원회불출석효과 #징계절차위반 #징계의절차적하자 #방배동 #화요일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김변안변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노동법 #소연이야기 #노동법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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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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