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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파산관재인 환가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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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
유용해요 1
2020년 2월 선고된 사건 19건을 조사하고 작성한 파산관재인의 환가수기 개인파산관재인의 101기 사건 조사를 마치고(조사 포인트 및 환가) ​ 대상은 2020년 2월10일 파산 선고한 사건이고 저에게 배당된 총 19건입니다. ​ 올해 개인파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규정한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고 개정된 채무자 제출서류 14종으로 한정(제한)하여 처음 조사한 사건입니다. ​ 결론은 아무리 14종으로 축소를 해도 걸릴 채무자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재인으로서는 훨씬 수월해지고 간편해 졌습니다. 부모, 자녀 명의로 재산이 존재할 경우에 일일이 그 재산의 원천을 찾거나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아닌지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하나 간명해 졌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사건치고 특별히 은닉으로 의율된 사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채무자 및 신청 대리인들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환가 범위를 조율하는데 주력하는 실무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9건중 7건이 환가대상 사건입니다. ​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편상자)에 맞추어 분류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1. 상속 미등기 사건으로 시골에 있는 20년전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1300평정도의 논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재인이 늘 부모, 배우자의 사망일자를 확인하고 번거로워도 10년내 사망이면 세목별과세증명서, 그 이전 사망이라도 지적전산자료조회를 꼼꼼이 챙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뭐 별거 있겠어”라고 하는 순간 한달(한기수)에 분명히 1-2건의 환가사건이 관재인의 손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만큼 채무자들이야 좋겠지요. 환가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위 사안에서는 자녀수와 해당 토지(논)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수백만원 정도는 환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논은 워낙 농사를 짓지 않아 포락되는 논도 시골에는 많습니다. 묵은 논은 수풀이 우거지고 개울옆의 논이면 도랑인지 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논도 많습니다. 지금은 위치 파악이 되니 구글링으로 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해약금 430이 있는데 재단채권(세금)변제후 종결예정 사건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2016.경 이혼전(2017.경)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남은 돈 1억원을 배우자에게 주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가장이혼 가능성도 있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전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로 판단해서 10년 제척기간으로 해서 판단한 사안도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도 어렵게 월세를 산다면 실효성이 없어 부인권행사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잔존 재산은 알뜰하게 환가하게 됩니다. 3. 보험해약금 540이 있고, 채무자는 과거 고소득이 존재하고 지금도 충분히 벌이가 가능한 기술자입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소득에 대한 허위진술로 개인회생대상으로 보아 파산 면책신청 남용으로 보아 면책기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나, 파산절차에서 일정 가용소득을 환가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후 재량면책이 가능하다는 실무례도 쌓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고 채무자도 원하는 바입니다. 4.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일부라도 환가해야 할 사건이나 채무자의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고령자직계비속이 장애인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사정) 환가금액을 최소화할 사안입니다. 5. 개인사업을 하던중 유한회사로 사업체를 변경하고 파산신청하여 들어온 수상한 사건입니다. 통상 사업이 어려우면 깔끔하게 폐업하고 직업내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관재인의 고민이 없을터인데 왜 법인사업체로 전환하고 태연하게 파산면책을 신청할까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당 사업체 운영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꿀단지입니다. 직원 월급까지 주고서 사장인 채무자가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하소연이 먹힐까요? 이에 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체가 보유한 임차보증금이라도 환가해서 배당할 예정입니다. 원래 개인의 임차보증금이 사업체의 임차보증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환가가 불가능한 재산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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