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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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부풀려 권리금 계약을 한 경우 손해배상
사실관계
A는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창업컨설턴트 B는 A의 의뢰를 받고,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가게의 매출을 부풀려서 알려주었습니다.
B는 A에게 가게를 인수할 C를 소개해 주었고, C는 권리금 7500
만원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C가 가게를 인수한 후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로 나가라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C는 A가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을 챙겼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설
1심 재판부는 A가 매출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C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의 올바른 매출을 알았다면, C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을리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C 역시 가게의 영업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A의 자료에 일방적으로 의지해 가게를 매수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50%로 그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TIP
상가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의할 점을 소개합니다.
첫째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총 권리금, 권리금의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정보, 매출정보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받아야 할 영업시설의 종류, 수량,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시 설명한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많은 경우 권리금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도 있고,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권리금과 지급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합니다. 이러한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계약거절, 임대조건의 변경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계약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거절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권리금계약의 잔금지급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 전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음식점을 양수하여 기존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자에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거래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미수금 채무가 있다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신규 임차인은 위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임차인은 식자재 공급업체에 미수금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통지를 미리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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