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유류분 청구 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고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증여 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가
유류분으로 얼마를 받아올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선 일부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수익에 대한 소개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 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고
오늘은 다른 상속인이 사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0:58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
01:38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줬을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02:43 상속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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