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이슈인사이드]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2,699억 더 챙겨"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강훈 /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가 배당 수익과 별도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익만 2천7백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앵커]
공익 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민간의 개발이익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시민단체 측 이야기 들어보죠.
참여연대 상임 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변호사님,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강훈]
어제 참여연대와 민생민변위원회는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산관리를 맡은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온 개발이익 그것과 별개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용지를 분양받아서 건설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더라면 얻게 될 분양 수익에 비해서 약 2669억 원 정도를 더 벌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서 이런 일이 생겼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걸 전면 부활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부활해서 주 화천대유가 돈잔치를 벌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하는 요지입니다.
[앵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 가격이 보통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강훈]
요새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거기에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합산해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공공택지 말고도 민간택지에서도 택지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정해서 민간택지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택지비에다가 기본형 건축비, 그다음에 가산비를 더해 주는 구조거든요. 여기에서 가산비는 택지비에도 가산비가 있고 건축비에도 가산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더해서 상한을 정해준다. 이걸 어디서 하냐 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 반영을 해서 입주자들이 내야 하는 분양가가 정해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지을 때 땅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값, 건축비 이것에다가 건설사라든지 기타 시행사라든지 적정 이윤을 붙여서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게 분양가를 한도를 정해 놓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강훈]
네, 맞습니다. 지나치게 가격이 급등하면 새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 가능한 가격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더 벌어들일 수 있었던 차익이 2700억에 가깝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핵심은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강훈]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택지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민간택지에도 급등 지역에는 지금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 (중략)
YTN 이강훈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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