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가 및 집 앞 눈은 누가 치우나 #제설 #제빙
집 앞 이나 상가 앞에 쌓인 눈은 누가 치워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서울시조례의 경우 책임순위, 제설범위, 제설시기 등에 관해 아주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미터까지의 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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