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예약 부동산 처분시 #배임죄 성립여부 | 로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대물변제 예약 부동산 처분시 #배임죄 성립여부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62
유용해요 0
기존에는 채무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후 이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를 변경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 ​ 2014도3363 배임 (나) 파기환송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의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 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293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