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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조사받은 초범의 여성이고 조사받은지 꽤 되었는데도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매매인줄도 모르고 (관계나 손을 통한 사정이 없었음) 했는데 유사성행위에 해당되는 행위이더군요. 아마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행정고시나 기술고시를 보는 것이 제한되거나 붙더라도 임용이 불가할까요? 철없던 시절 가볍게 생각했던 행동이 1년 이상 지나서도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할줄 몰랐습니다 ㅠㅠ 깊이 반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