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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란사이트에서 아청물 스트리밍 시청도 처벌받나요?

9월 1주~2주 간 해외(일본)의 음란사이트를 접속해 음란물을 스트리밍하였고, 아청물로 인식되는 여러 음란물들을 반복 시청하였습니다. Vpn은 사용했습니다. 일단 현재시점에서 출석요구서나 연락 등은 오지 않았으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입건 사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스트리밍도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사건화의 가능성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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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본 음란사이트에서 약 2주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되는 영상을 반복 스트리밍 시청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운로드나 별도 저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스트리밍도 법에서 정한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당시 미성년자 영상임을 인식했는지, 시청 횟수와 기간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해외 사이트이고 브이피엔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법포털에 입건 내역이 없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시청한 영상이 실제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영상이었는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시청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는 사건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범죄 관련 검색어를 인터넷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여 추가 검색하거나 온라인 상담 내용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검색기록도 추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검색 경위와 내용에 따라 최종 처분 및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는 추가 시청이나 저장·공유를 중단하고,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비공개로 우선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11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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