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과 자녀와의 시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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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과 자녀와의 시간

3년전에 남편이랑 합의 이혼 하였고 자녀는 22년생 만 3세 딸이 한명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에 대해서 문의글을 몇 번 올렸지만..직업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없을거 같아서 그건 포기하고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건가요?예를 들어서 몇시에 만나서 몇시에 헤어져야 한다 이런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면접교섭을 할 때 아이를 이틀 동안 데리고 있는 건 안되나요? 아이랑 2박3일이라도 짧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면접교섭을 하면서 이틀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고 여행을 가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 되는건가요? 면접교섭 이행명령 먼저 신청하라고 하는 변호사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분이 없어서 아쉽네요... 전 남편에게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14일 전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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