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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연인 간 다툼 중 상대방(여자친구)의 신고로 스토킹 접수 및 긴급응급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본건 스토킹 혐의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긴급응급조치 위반 혐의로 보완수사(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긴급응급조치 위반 쟁점 (고의성 부재) 서면 고지 부재: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서면(결정서)을 받지 못했고, 새벽 시간 구두 전화 및 피해자 대상 확인 문자만 존재했습니다. 피해자 요구에 의한 만남: 고지 통화 직후 피해자가 먼저 전화해 "오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법적 효력 착오: 1차 사건 수사관으로부터 "내일까지만 조용히 지내면 괜찮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스토킹 본건이 무혐의 처분되면서 조치 효력도 완전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고 지내다, 며칠 뒤 다툼으로 출동한 2차 수사관에 의해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 2차 수사관의 부당 수사 및 권한 남용 증거 강요 및 불이익 협박: 통화내역 미제출 시 "불이익 보고서를 쓰겠다", "쓴맛을 봐야 한다"며 가중처벌을 암시했습니다. 조서 왜곡 작성: 상호 교제 사실을 피의자 일방의 주장으로 왜곡 기재하여, 조서의 절반 이상을 수정했습니다. 참고인 진술 방해: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에 만났고 먼저 와달라고 했다"는 추가 진술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가중처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질문 사항] 1. 서면 고지 부재 및 1차 수사관 안내/무혐의 처분으로 인한 효력 오인을 근거로 '고의성 부재'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요? 2.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고 협박하는 2차 수사관에 대해 청문감실 민원 및 '수사관 교체 신청'이 실효성이 있는지요? 3. 수사관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 의견서'와 '피해자 탄원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유리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