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이트 단순 시청, 법적 처벌 가능성은?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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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사이트 단순 시청, 법적 처벌 가능성은?

한 1 년 에서 9 개월 정도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야X 코리아” 라는 성인물 사이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도 그 사이트가 궁금해져서 야* 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 가입과 금전거래와 다운로드는 라지 않았고 그냥 검색 없이 상단에 뜨는 영상 2 개 정도를 클릭해서 몇 초 동안 보고 껐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극히 일부만 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여자 랑 남자 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만 나왔습니다(정확히 무슨 행위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 야* 가 들어갈 때 공지에 2025 년 3 월 기점으로 아청물과 불촬물을 삭제했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요즘 들어서 야* 운영자가 체포됬다는 것을 듣고 혹시 경찰 연락이 올까봐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은 만 14 세 이여서 촉법이 아닌데 그 사건이 있었던 건 만 13 세 여서 촉법 소년인데 만약 경찰 연락이 오면 언제 시점이 기준 인가요? 그리고 그 제가 회원 가입을 했는지(안 했던 거 같은데 오래되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일 전 작성됨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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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최근 불법사이트 등 대대적으로 수사 등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불안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청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물들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회원가입 및 시청내역 등 있다면 실질적 자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다운로드 및 결제, 유포 및 공유 반포 등 행위는 전혀 없었나요? 정말 맞는지 재확인 및 팩트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 시청만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자수를 고민해야 할 단계이고, 실무상 당연히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수전담)최대한 선처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아니면 미리 법적 안정장치를 통해 불안함 등 차단시키고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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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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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사이트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와 불법 영상물을 알고 시청했다는 사실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수사를 받거나 사이트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속자 전원이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메인 화면에 있던 영상 두 개를 수초간 보았으며, 그 내용도 노출이 심한 성인 남녀 정도로만 기억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고의로 시청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당시 영상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일반적인 성인물과 달리 시청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영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검색 과정, 반복적인 접속 여부, 회원정보와 이용기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불법물을 삭제했다는 공지가 있었다는 사정도 당시 인식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령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연령은 경찰 연락을 받은 때나 조사받는 때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행위를 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문제되는 시청행위 당시 만 13세였다면 이후 만 14세가 되었다고 하여 과거 행위에 일반적인 형사책임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령과 별개로 소년보호절차가 검토될 가능성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여부는 지금 억지로 기억을 복원하려 하기보다 실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불안한 마음에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단정하지 마시고, 보호자에게 알린 뒤 조사 대상 영상과 접속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당시 연령과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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