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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기간이라도 면접 참석을 위한 연가나 공가 사용 가능성은 법률 규정 및 내부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 지자체 채용 면접은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국가적 사유가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공적 사유로 인한 휴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가(개인 휴가) 사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을지훈련 기간에는 비상대비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관장이 인력 운용 및 비상 대비태세를 이유로 연가 승인을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필수 소집 대상이 아니거나 사전에 대체 인력이 지정되어 업무 공백이 없다면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가가 승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공가 처리가 반려되더라도 구체적인 훈련 수행 직렬이나 업무 비중, 훈련 참여 제외 대상 기준에 따라 사전에 연가를 신청하여 승인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의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 면접 일정과 훈련 소집 배정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고, 연가 신청 가능 여부 및 대체 근무자 지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조율을 시도하시는 것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