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닷컴이라는 곳이 현재 스트리밍만 했는데 전화가 왔다고 막 사례인지, 아니면 홍보인지 모를 글들이 올라오길래, 아이폰 비공개 릴레이를 키고 사이트를 한번 접속만 해봤습니다. 영상 클릭이나 재생은 절대 하지 않았구요, 근데 사이트 자체적으로 공지가 뜬 것을 봤는데, 접속할 때에 사이트 코드 오류로 무작위로 다른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채로 접속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도 회원정보 창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었고, 이후 새로고침을 몇번 해보니 또 무작위의 랜덤 아이디로 로그인이 된 채로 접속 되다가, 그냥 비회원인 채로 로그인 되었다가 해서 너무 무서워 사이트를 나왔습니다.
1.혹시 영상을 클릭도 하지 않고, 재생도 하지 않은 채로 내 회원 정보, 내 찜 목록을 클릭하고,
제 명의가 절대 아닌 정말 무작위의 다른 사람 아이디로 서버 내 오류로 인해 로그인한 상태로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추적이 되나요..? 너무 무서워 글을 올립니다.
2.별개로 단순 스트리밍은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이 단순 스트리밍 사례들이 마케팅인지, 현실성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ㅇㅅ닷컴이라는 곳에서요... 괜히 들어만 가봤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고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이트 오류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계정으로 접속된 상태에서 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이트를 나온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터넷 접속 자체는 서버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 것과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접속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전화가 왔다거나 단순 스트리밍만으로 처벌됐다는 글만으로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인지, 광고나 홍보성 글인지, 다른 행위를 단순 스트리밍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법적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는 이용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실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당시 접속 경위와 이용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선하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의 대표 김선하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답변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