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인터넷에서 라이브방송에서 서술자 (본인이라 칭함) 서술자는 라이브 방송인의 고민상담에서 나이/성별/그리고 방송에서 디스코드로 20~30분간 고민상담이라는 컨텐츠하에 진행하였음 (일주일전에) 방송특성상 미성년자와 성인간 제한없이 시청할수있다는점과 방송내용상 수위가 높은 고민상담이 진행이 이어지고있음. 특히 디스코드안에서 미성년자(여시청자)와 성인(여성시청자가) 많은 여초비율을 유지하고있음. 방송특성상 현실에서 다루기 힘든주제를 고민상담으로 다루고있음. 사건내용은 아래와같음 방송시간에 디스코드 고민상담에서 한 시청자의 고민내용을 그 게시판에서 첨언을 달아주면서 방송에서 컨텐츠 진행방해로 그 방송안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방송의 시청자에게 개별메세지로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했으나, 그 고민(내담자)는 서술자를 차단하고, 그 개인간의 메시지를 방송인에게 제보 및 방송인은 서술자를 역겹다. (고민상담자는 18세의 학생으로 내용은 주변사람의 사이비행위를 어떻게해야하냐라는식을 본인은 더 자세한 사이비사례를 이야기나눌려고했으나 차단당함). 이 DM을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에 본인을 편집해서 올리겠다는식으로. 기분불쾌함을 넘어서,모욕죄성립이 안되지만 방송에서 이글쓰는 본인의 목소리를 저번주에 방송에서 노출된바닉네임,나이,성별,목소리등이 이미 그방송의 시청자들에게 노출바가 있어. 그 방송안에서 서술자의 내용을 시청자 500명이상 알고있는바임. 결론. 방송인은 인터넷방송에서 본인과 그 시청자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라이브 방송에서 노출후, 유튜브로 본인의 신상과 내용 및 박제해서올리겠다발언. 이에대한 명예훼손죄로 검토가능한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