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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시 여러 번의 바람과 환승 이별에 대한 분노로 인스타그램에 그간 나눴던 디엠방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한다 협박했으며 저 또한 교제 시 동의하지 않았던 영상 촬영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해당 영상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촬영했으며 저의 폰으로 영상을 넘기면서 영상의 정보는 남자친구의 폰,패드 기종과 위치 시간등이 포함되어있으며 해당 영상에는 하지마 라는 저의 음성과 짧지만 저를 특정 할 수 있는 얼굴, 타투등이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총 5~6개의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었다는 걸 인정한 메시지 내용과 녹취록 등을 포함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을 때 고소 진행이 매끄러운지와 상대방이 절 고소한 진행들 민형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