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고소 절차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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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고소 절차는?

교제 시 여러 번의 바람과 환승 이별에 대한 분노로 인스타그램에 그간 나눴던 디엠방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한다 협박했으며 저 또한 교제 시 동의하지 않았던 영상 촬영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해당 영상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촬영했으며 저의 폰으로 영상을 넘기면서 영상의 정보는 남자친구의 폰,패드 기종과 위치 시간등이 포함되어있으며 해당 영상에는 하지마 라는 저의 음성과 짧지만 저를 특정 할 수 있는 얼굴, 타투등이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총 5~6개의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었다는 걸 인정한 메시지 내용과 녹취록 등을 포함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을 때 고소 진행이 매끄러운지와 상대방이 절 고소한 진행들 민형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6일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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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고, 영상 내 “하지마”라는 음성 및 질문자님 특정이 가능한 얼굴·타투가 확인된다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와 녹취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상 원본, 메타정보(촬영기기·시간·위치), 카카오톡·문자·녹취 등을 모두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진행하게 되며, 이후 디지털포렌식 여부 및 상대방 휴대전화 확보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인스타그램에 DM 내용을 게시한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모욕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게시 경위, 공개 범위, 특정성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불법촬영 고소 절차, 증거 제출 방식 및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향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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