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혐의로 판단됩니다.
2. 아청법 제13조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트위터 대화 내용, 금전·담배 제공 의사 표시 정도,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특히 대화에서 상대 연령 인식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첫 조사에서 고의·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진술하시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지,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지 갈릴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재발방지 자료 확보 정도도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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