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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6개월 지남 (상속자: 아버지, 형, 나 ) 협의 분할로 상속 재산 분할. 형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상속 재산 모두를 제가 가져옴.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등) 아버지는 관리하실 입장과 여건이 안되심. 현재 형제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으며 휴대폰, 통장, 모두 아버지 명의로 사용 중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화물 운송업 하는 중. 상속 개시일 후 상속 포기 진행하지 않음. 제가 상속 받은 최근 실거래가 3억 정도의 아파트에 7분의 2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 법원에서 보안 소장 옴. 채권 금액 : 원금 287만원 / 집행권원상 원리금 940만원 연체기간 10년 (3631일) 지연이자 : 34.9% 현재 보안 소장에 기재된 금액 입니다. 법정 싸움으로 가기는 싫고 합의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합의시 채권자가 양보하여 합의금액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등 진행 일체를 일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채권자는 채권추심대부업체 입니다. 채권 금액 : 19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