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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혐의 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피도주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건 주차된차 옆을 지나다 충돌경고음을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격은 있고 그래도 정지했고 사고없이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목격자가 제가 사고내고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사고났단 생각이 아닌데 제가 운전한 렌트카보니 상처가 있다고 하니, 사고는 났었는데 몰랐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려확인하고 그냥갔다는 목격자이야기에 너무 억울하지만 렌트카 블랙박스는 지워지고 제가 증명할길이 없어 그냥 조사관님께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경찰조사관님은 조사는 따로 추가 안한듯하고 제가 렌트해서 운전한차니 보험접수 해주고 범칙금나갈것이고 나중에 연락할테니 끝이라 합니다. 근데 렌트회사에서는 제 주장이랑 상대방주장 다르니 제대로 조사없이는 보험처리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조사관님은 연락을 받지않으십니다 저는 너무억울한데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보험처리해주고 종료하고싶은데 그거도 안되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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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물피도주(사고 후 미조치) 사건의 핵심은 결국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면 향후 목격자 진술이나 차량 손상 상태 등의 증거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 조사관이 범칙금 및 보험처리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비교적 중한 형사사건으로까지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카 및 피해차량 손상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정도라면, 무리하게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는 렌트카 회사와 협의하여 보험처리 및 자기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향도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렌트카의 경우 자차보험 가입 여부나 면책 범위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으므로, 렌트 차량 자체 손상이 있는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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