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이면 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 “0.08% 이상”에 해당하여 통상 면허취소 처분이 나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기준 인용 판결례). 또한 0.1% 초과(및 0.12% 초과) 구간은 감경 배제 사유로 취급되는 사례가 누적되어, “생계형·부양가족” 사정만으로 취소→정지로 변경(면허구제)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2. 관련 법규범
면허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고(재량 영역),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내 이의신청 및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및 적용
정지로의 변경(감경): 수치가 0.140%로 높아, 법원은 보통 취소의 공익(음주운전 예방)을 더 중시하여 취소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 오히려 “생계”보다 절차 하자(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등)가 있으면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으로 ‘취소→정지’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절차 하자/측정 과정 문제가 있으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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