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승마업체에서 진행한 외승에 참여하던 중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외승 진행 중 안장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회전하는 문제가 발생 이로 인해 낙마 사고 발생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승 전 이용수칙 및 면책동의서 작성 현재 진단 결과 경추골절 머리 목부위 2도 화상 찰과상 양측무릎 타박상, 치아 부분파절 4번 5번 경추 디스크 돌출 팔 등 저림 약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이며, 회사 휴직후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문의사항 1)외승 프로그램 중 발생한 사고로 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2)면책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안장 고정 불량과 같은 장비 관리 문제는 업체 책임으로 인정되는지? 4)향후 치료 지속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5)이러한 사고에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내용이 많지만 문의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