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지역주택조합이 거주지 근처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토지주 보상이 끝나고 환지방식보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재개발 사업부지에 추가 편입된 토지주입니다. 과소 토지여서 현금청산을 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재개발 관련하여 아는 내용이 없어서 사업시행자의 진행절차에 맞춰 감정평가를 하면 잘못된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는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금청산자는 토지와 지장물을 함께 보상하는걸로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 이의제기를 1,2,3차 협의 당시 몇차례 제기했으나 사업시행자측에서 "환지방식으로 전환된 사업은 지장물 보상을 먼저하고 추후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 채비지가 판매되면 토지 보상을 진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용재결절차 진행중 지장물 보상금액이 많지 않기에 사업장 이전 및 주거지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이 있습니다. 1. 현금청산을 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는데, 지장물과 토지를 함께 보상 받을 수 있게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게 가능할까요? 2.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지장물 보상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가요? (토지보상이 이뤄지지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