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겹치지 않는 아이디라면 고소 가능한 특정성 요건이 있다 할 것이지만 중복되거나 닉네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제13조)은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너임마청년이라는 표현은 비록 패드립(성매매 종사자 비하)의 언어유희라 할지라도, 대법원과 검찰의 최근 경향은 게임 중 발생한 이러한 비하 발언을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이나 모욕적 언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매음이 안 된다면 모욕죄를 생각할 수 있으나,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이 결여되어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없이 내사종결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 조사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임 로그 보존 기간 때문에 한 달 내외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당황해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범죄를 인정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 후에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 조사를 받기 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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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