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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후 아버지 고소 가능할까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햇수로 7년간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모아준다는 명목으로 제 급여를 아버지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서 모아주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뒤늦은 군대다녀와 24년에 전역하여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절한 상태인데 25년 말 친족상도례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제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모든 금액이 이체된 내역만 있어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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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를 모아준다는 명목으로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2024년 전역 후 반환을 거절당하신 상태입니다. ■ 현재 보유한 증거는 이체 내역뿐이며 친족상도례 관련 법의 효력 상실 이후 아버지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진행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범죄 시점을 과거 이체 시기가 아닌 반환을 명확히 거절당한 2024년으로 구성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법리적 여지가 있습니다. ■ 민사상으로는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혹은 보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단순 이체 기록만으로는 증여나 생활비 보조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돈을 모아주기로 한 정황을 입증할 대화 내역이나 주변인 진술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부친의 재산 은닉 및 처분 가능성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본안 소송 제기 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을 선행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가족 간 금전 분쟁은 횡령의 고의나 금전 보관 약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롭고 범죄 성립 시점 구성에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압류 신청 및 형사 고소장 작성 전반을 위임하시는 것이 의뢰인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데 큰 실익이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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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이전과 관련된 분쟁으로, 오랜 기간 급여를 아버지 계좌로 이체한 뒤 반환을 거절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뢰관계를 전제로 돈을 맡긴 것인지, 아니면 단순 증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최근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으로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보면, 친족상도례가 일부 폐지 또는 축소되는 흐름이 있더라도, 2016년~2023년 사이의 행위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돈거래가 아니라 ‘보관·관리 명목으로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자료지만, “모아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문자, 녹취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위임관계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급여 전액을 이체한 점, 사용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단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법원에서도 증여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주장 구성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 자체가 형사·민사가 결합된 민감한 가족 분쟁으로, 적용 법리와 입증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가 필요하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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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친족상도례 폐지와 별개로,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은 7년간 이체된 금전의 성격을 ‘보관 위탁’으로 법원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가족 간의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급여를 모아주기로 약속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②】 형사 고소는 아버지가 반환을 거절한 시점을 횡령의 기점으로 삼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친족상도례의 영향과 무관하게 언제든 진행 가능하므로, 급여 이체 기록을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금 회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③】 아버지가 현재 돈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재산을 임의로 소비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 추가적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선행하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합의의 기회를 먼저 확보하는 대응을 권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이체된 급여의 성격이 ‘보관 위탁’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특히 반환 거부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 고소 전략을 재구성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신속한 가압류 조치를 통해 재산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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