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권 매매가 가능하다는 이해는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직장이전·생업 이유로 인한 타 시·군 이전,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합니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모두 이 제한이 적용되며, 신탁 방식도 도정법 적용을 받는 경우 동일한 전매 제한 규정이 따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자유롭게 매매 가능"한 것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입주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가지고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가능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형사(체포, 구속,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분야를 중점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화·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