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가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스트리머 본인이 직접 제작·업로드한 영상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정황도 없었다면 단순 결제·시청만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다운로드, 녹화, 재판매, 재배포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물 유포나 허위영상물 반포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실제 영상의 성격입니다. 나중에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처럼 성인 출연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성인 영상이고, 이를 결제해 시청만 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 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 연락이 온다면 성인 표시를 확인한 점, 불법촬영물로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점, 저장·녹화·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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