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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며칠전 남긴 글에이어 요청드립니다.회사블라인드에 허위로저격당하여 게시글과 댓글에 제 초성이 나오며 특정인이 저라는것도 나왔습니다. 글은 19일 낮에 삭제됐고, 모든캡쳐는완료한 상태로 현 센터포함 먼 타센터들에서도 연락이 올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으며,인사팀측 조언으로 “특정인을 추적하는건 도와주기 어렵다.하지만 고소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도움을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팀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게시글로 작성됨에 있어 팀 내 동료라고 유추되며 현재 상황에 대해 1:1로 말하며 블라인드어플 유무를 물어봐 특정게시자가 아님을 입증받았습니다. 당연히 물론 팀내 동료 중에 유추되는 대상이 존재하였고, 금일 다른 동료들과 같은 절차로 유추되는 동료와 얘기를 시작하였고, 음성녹음을 하였습니다. 의심쩍은 발언들은 있었지만 본인은 모르쇠로 답변을 하였으며 대화 줃 혹시 블라인드를 보여줄 수 있냐는 물음에 “보여줄수는있지만 법적으로 남의폰을 보는건 예의에 어긋난다. 판사도 폰 비밀번호는 풀으라고 못한다”라고 으름장대며 블라인드를 보여줬습니다. 닉네임을 오늘 바꿨다는 이력이 있는데 본인은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티는안내고 그럼 누구지로 말을 돌려 대화를 대충 끝냈지만,제 심증은 조금더 확신에 들었고,결정적인 심증으로는 주변동료에게 몇주전에 닉넴을 바꿨다고 했답니다. 지금 팀 내 동료들 중 유일하게 거짓을 내뱉으며 심증이 확고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고소보단 팀내 동료다 보니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고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그래도 중요한건 게시자를 찾는게 중요다 생각하여 소송을진행할 생각을 하게된것입니다. 블라인드측에서 특정인을 알려주는것이 안된다 하여 말투, 행동 또는 주변 정황 등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고, 혹여나 이 소송이 불송치로 끝나더라도 무고죄 성립요건에 맞지않다면 무고죄가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해당 동료와대화로인하여 얻은부분들로 인해 소송에있어 제가 조금더 희망을 볼수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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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라인드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걱정이 크셨을 듯합니다. 핵심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범죄 성립 가능성 특정인을 지칭해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을 공연히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도 초성, 소속, 직위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와 게시자 특정 게시글과 댓글 화면을 저장해 두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삭제되었더라도 저장한 화면과 작성 시각, URL 등을 함께 보존해 두시면 좋습니다. 블라인드는 익명성이 강해 게시자 특정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가입정보를 추적해 게시자를 특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의뢰(고소)가 특정의 현실적 방법입니다. 3. 권장 대응 동료와의 대화로 정황을 보강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입증의 핵심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확보한 화면과 정황을 정리해 고소장을 준비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특정성과 위법성 입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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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블라인드 게시글 및 댓글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 여러 직원들이 내용을 확인하였고, 다른 센터에서도 연락이 올 정도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게시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현재 확보하신 자료만으로 작성자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특정 동료를 의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말씀하신 대화 내용, 말투, 행동, 닉네임 변경 정황 등은 어디까지나 정황자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동료가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부인한다면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블라인드 계정 정보,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인을 의심하여 고소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의심하여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작성자로 확인되지 않거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고소 전에는 게시글 캡처, 녹음 파일, 인사팀과의 대화 내용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 대상과 고소장 기재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희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시야 대표변호사 오희재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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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블라인드 게시글을 통해 실명이 아니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방식의 허위 저격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이며, 형사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고소 전략이 핵심입니다. ✅1 블라인드 게시글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익명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초성 사용 소속, 직무, 사건 맥락 댓글을 통한 추가 특정으로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이미 여러 센터로 소문이 확산되었고, 다수 동료가 질문할 정도라면 공연성·전파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삭제 전 캡처 자료가 있다면 증거 효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2 가해자 특정이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고소 가능 여부 실무상 블라인드 사건은 IP·기기 정보는 플랫폼 협조 없이는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황증거를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여 고소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팀 내 사건만을 알고 있을 수 있는 내부자 닉네임 변경 시점과 발언의 불일치 블라인드 사용 여부에 대한 회피성 태도 사전 발언(닉네임 변경 언급) 음성 녹음 자료등은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수사 개시에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시 무고죄 위험성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이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수의 정황에 근거해 고소했다면 설령 불송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해야 성립하며, 현재 사안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4 실질적인 대응 전략 회사 인사팀 협조 확보(플랫폼 협조 요청용 공문 등) 게시글·댓글 원본, 유포 정황 정리 녹음 파일의 법적 활용 가능성 검토 특정인을 피고소인으로 명시한 고소장 제출 이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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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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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블라인드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적시당해 동료들에게까지 알려진 상황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큰 정신적 피해를 안기는 사안입니다. 작성자를 거의 확신하고 계심에도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답답하셨을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먼저 형사적 검토부터 말씀드리면, 익명 게시판이라도 ① 피해자가 누구인지 직장 동료들이 특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② 회사 동료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이면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립 요건은 갖추어진 사안입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글이 곧 삭제되었더라도 캡처본·인사팀 측 확인 진술이 남아 있다면 입증에 활용 가능하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사정이 필요한데, 본인은 실제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므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작성자 특정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블라인드 운영사·통신사 IP 추적)를 통해 특정합니다. 따라서 ① 캡처 화면, ② 댓글 내용, ③ 본인 특정 가능 정황 자료, ④ 본인이 확보한 동료와의 1:1 대화 녹음(자기 대화 녹음은 적법)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녹음에서 자백·시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IP·접속기록 확보로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사례가 많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는 블라인드·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 사건과 작성자 특정 수사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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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을 종합하면, 블라인드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미 다수의 동료와 타 센터까지 인지할 정도로 전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익명 게시글을 넘어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문제 되는 사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초성과 구체적인 팀 내 사정을 결합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게 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게시글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전파된 사실과 캡처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가해자 특정과 관련해, 블라인드 측이 이용자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말투, 표현 방식, 내부 사정에 대한 구체성, 게시 시점의 정황, 닉네임 변경 이력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특정인을 추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동료들과의 1:1 대화를 통해 확보한 음성 녹음, 발언의 모순, 닉네임 변경과 관련된 주변 증언 등은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정황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자료 요청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현재 상황처럼 객관적 정황과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라면, 설령 수사가 불송치로 종결되더라도 곧바로 무고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는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고소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소 대상 특정 범위와 증거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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