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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출입금지와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대응 방법

생소하시겠지만 저희는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홍대부근에서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후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하며 팬들과 교류하는 형식입니다. 교류가 다 끝나면 멤버들이 모두 모여 인사를 하고 관객은 영상,사진 등을 촬영할수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한 관객이 DSLR카메라로 멤버들 얼굴을 촬영하고 있었고, 그룹 멤버중 한명이 DSLR촬영은 금지인줄 알고 금지라고 촬영하지 말라고 했으나, 해당 관객은 공연 종료 후 트위터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촬영 금지가 아닌데 왜 촬영을 금지시키냐면서 저격글을 올렸고, 멤버들은 잘못 공지한건 미안하지만 해당 글로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그 관객을 우리 그룹이 나가는 공연에 출입금지 시켰습니다. 지하돌 문화에서 출입금지(출금)은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아티스트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공연중 소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폴라로이드 촬영 후 교류중 성적 발언 및 협박, 그 외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만한 발언 우려)그런데 해당 관객은 출입금지가 부당하다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포함하여) 20대 초반 여자아이 4명이 운영하는 자체 **아이돌 그룹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멤버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저희도 변호사선임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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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조치 자체는 정당화될 여지가 있고, 방해금지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통해 가처분을 제기한 이상,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법리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하며, 사건 특성상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문제의 관객은 공연 종료 후 촬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후 공개 SNS에 멤버들을 특정해 문제 제기성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촬영 금지 공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불리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공개 저격으로 멤버들이 실제 정신적 피해와 위협을 느꼈고, 이에 따라 향후 공연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아티스트 보호와 공연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출입금지가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고, 이를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연은 사적 행사 성격이 강하고, 관객은 계약상·법률상 ‘항상 출입할 권리’를 갖는 지위가 아닙니다. 특히 특정 관객으로 인해 운영자와 출연자가 정신적 압박과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라면, 출입 제한은 관리권 행사 범위 내 조치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처분 대응서에서 △촬영 공지의 경위와 오해 발생 과정 △문제 게시글로 인한 실제 피해와 멤버들의 공포 △지하아이돌 문화에서의 출입금지 관행 △향후 유사 상황 예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표현 하나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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