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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2023/8/15~2025/8/15 기간 동안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6월15일(계약 만기일 2개월 전)이 되기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전 7월 경에 임대인이 문자로 더 살건지에 대한 것과(아마 더 살 것 같아요라고 응답했습니다) 월세 인상을 요구 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9월 15일 부터 인상된 월세를 내기 시작해서 2회분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게 되어서 임대인에게 12월중, 내년초 정도에 퇴거를 하게 될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세입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매달 월세를 내야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니 해당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해지 요청 후 3개월을 보는것이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몰라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