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과 계약 해지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묵시적 갱신 후 월세 인상과 계약 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2023/8/15~2025/8/15 기간 동안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6월15일(계약 만기일 2개월 전)이 되기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전 7월 경에 임대인이 문자로 더 살건지에 대한 것과(아마 더 살 것 같아요라고 응답했습니다) 월세 인상을 요구 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9월 15일 부터 인상된 월세를 내기 시작해서 2회분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게 되어서 임대인에게 12월중, 내년초 정도에 퇴거를 하게 될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세입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매달 월세를 내야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니 해당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해지 요청 후 3개월을 보는것이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몰라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644
#묵시적
#월세 인상
#계약
#보증금
#세입자
#임대차
#임대인
#퇴거
#이사
#임대
#보증
#원룸
#월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임대인은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 내에 아무런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7월경)에 월세 인상을 포함한 갱신 의사를 문자로 통지하였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인상된 월세를 2회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임차인이 3개월 전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은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 갱신'에 해당하는 귀하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 계약은 '합의'에 따라 2년(2027. 8. 15.까지)간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의 중도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거나 혹은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