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진 유포 협박과 피해자 대응 방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몸사진 유포 협박과 피해자 대응 방법

전남자친구가 몸사진 유포 협박으로 9개월을 깜빵에 있다가 나온걸 알고 헤어졌는디요. 전남자친구가 제 몸사진도 가지고 있어서 그거 지워달라고 여러번 연락했는데요. 동의하에 찍었고 본인소유이니 이래라저래라 하지말라며 연락계속하면 너네 아빠한테 사진 보내버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어쩔수없이 지우라고 계속 연락했고 저희 아빠 직장번호를 알아내 연락해서 따님이 헤어졌는데 계속연락을 한다 연락못하게 해달라 라며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지우라고 연락하지말라는 경고식으로요. 아빠와 전남친의 통화녹음 남아있습니다. 결국엔 삭제하긴했는데 컴퓨터에 옮겨놓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또 저랑 사귀면서 바람으로 한달가량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사귈때 2번 잠자리 했는데 관계영상을 또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여자분은 헤어지고 나중에 양다리였던걸 알게돼서 연락을 전혀 안했는데 한두달뒤에 전남친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랍니다. 넌 영상을 지워달란말을 왜 안하냐고요. 그래서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질내사정을 한번시켜주거나 세번만나 잠자리를 하면 지워주겠다 하여 후자을 선택해 한번만 하고 지우는걸로해서 폰에있는걸 휴지통까지 지우는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있어 같이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신고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또 저희 부모님 일하는곳도 알고 본가도 알아서 감빵가기전이나, 출소해서 보복을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012
#유포
#전남자친구
#전남친
#협박
#신고
#사진
#삭제
#녹음
#바람
#영상
#질내사정
#남자친구
#주거
#직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고소할 죄명이 없습니다. 남자가 질문자님에게 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관계 영상은 두 사람의 합의로 촬영한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 않으며,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며, 타인이 이를 삭제하라고 강요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질문자님에게 현재 아무런 범죄 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단지 질문자님이 유포가 두려워서 혼자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했듯이 적법하게 촬영된 영상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삭제를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해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도 마찬가지로, 합의로 촬영한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 않으며, 이를 보유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한 바가 없으므로 아무런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10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기훈 변호사 이미지
희담 법률사무소
김기훈 변호사
답변가
예약준수
답변가
예약준수
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
상담 예약
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성립 가능한 범죄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복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① 동의 촬영물이라도 삭제 요청을 거부하며 아버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② 다른 피해 여성에게 영상 삭제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등이용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③ 아버지 직장에 전화한 행위는 협박의 실행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방법 두 피해자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① 협박 카카오톡·문자 내역, ② 아버지와 전 남자친구의 통화 녹음, ③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강요 관련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십시오. 전 남자친구에게 동종 전과(몸사진 유포 협박으로 복역)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복 우려 대응 동종 전과자의 보복 위협은 현실적 위험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수사 개시 후 보복 행위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보복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직장·본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므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4. 컴퓨터 백업 우려 삭제 확인을 했더라도 디지털 파일은 복원·복제가 용이합니다. 고소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기기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기훈 변호사

성범죄 가해자의 전략을 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 대형 로펌, 피해자국선변호사 활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성범죄 피해자들만 변호하겠습니다.

7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명백한 몸 사진 유포행위로 보입니다. 이는 처벌대상이고, 피해자분이 고민하고 불안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형사고소 등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부담이 된다면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확실하게 조건부 합의 등 시도해서 수습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켜드리고, 법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확약서 형태의 합의서를 준비해서 차단 및 몸사진 등 삭제확약, 유포차단 등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10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