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보증금 리스크와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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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보증금 리스크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임차로 입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범위는 대략 2~3천에서 해결하려하는데.. 혹시 전입신고 안할 시 발생할 리스크가 큰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2~3천 정도의 월세보증금도 전입신고 안할 시 후에 변제 못받을 리스크가 어느정도 있늕 2)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경우나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는 둥 했을 경우 제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월세를 안내거나 하며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3) 전입신고 못하는 경우에 다른 마련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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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1. 2~3천만 원 보증금, 변제받지 못할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입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매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시, 월세 안 내고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일단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목적물의 인도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향력의 부재로 인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 낙찰자의 퇴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전입신고 외 다른 안전장치가 있나요? 전입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권 설정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강력한 물권으로 이를 설정하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전세권에 기하여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설정 비용이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위 답변은 의뢰인님의 질문에 기반한 일반적인 답변으로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해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고 또 필요한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온열질환 등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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