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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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

개인 간 1:1채팅에서 인신공격을 포함한 욕설과 함께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다 파악했으니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단당하여 대응이 어려운 상태이며, 욕설을 보내고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나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신고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더불어, 실제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고소 접수 자체가 가능한지,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아이디 만 알고있을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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